①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여성가장 -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③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참여자의 경우(상장 1부)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다. 신체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5. 접수 ◦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처: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182(대창동2가) 051-462-2107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연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함.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넓은마을 공지사항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