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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22-07-15 16:11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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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거 미취업 안마사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시 관내 복지관 및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등에 파견할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회원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근무기간 : 선발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3. 근무지역 : 부산시 관내 복지관 및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근무, 13시∼17시(근무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급여 : 월 1,199,96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포함)
*정액교통비 월 12만원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서 신청접수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산지부 회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동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7.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추가모집공고일로부터 채용종료시까지(09:00∼18:00)
나. 접수방법 : 본 지부 방문 접수(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다. 제출서류 (각 1부)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본 지부 비치)
2) 참여정보확인서
3)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본 지부 비치)
7)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여성가장 -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9)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면접일시 : 추후 개별 통보
마.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권 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기타문의 :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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