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 보 수: 별도 1월~11월 1,260,220원, 12월 1,183,26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교 통 비: 협회에서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6명
- 공고기간: 2022년 12월 8일(목) ~ 12월 19일(월)
- 접수기간: 2022년 12월 9일(금) ~ 12월 19일(월) 18:00까지(토,일요일은 휴무)
- 면접일: 2022년 12월 21일(수) 예정,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지 및 선발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부산지부 회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⑤ 202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1부.
⑥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