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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 모집공고
작성일 2024-06-03 14:33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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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거 미취업 안마사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등에 파견할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회원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4년 7월 ∼ 12월 (6개월) 

 

3. 근무지역 :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근무, 13시 ∼ 18시(근무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급여 : 월 1,450,69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정액교통비 및 명절, 하계휴가비 협회 자부담으로 별도 지급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산지부 회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그 외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7. 지원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6월 4일(월) ∼ 6월 13일(목)까지(09:00~18:00)

나. 접수방법 : 본 지부 방문 접수(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다. 제출서류 (각 1부)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본 지부 비치)

 2)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본 지부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여성가장 -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성가장 - 배우자 유(有)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참고 여성가장 정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①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④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3)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면접일시 : 추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권 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문의 :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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