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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25-10-29 09:23 이름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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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는 부산시의 지원에 의거 미취업 안마사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등에 파견할 안마의료봉사단 참여 안마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회원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

2. 근무기간 : 2025년 11월 12

3. 근무지역 부산시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및 장애인체육가맹단체

4. 근무시간 주 5(~)근무, 1318(근무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급여 월 1,561,12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정액교통비 및 명절하계휴가비 협회 자부담으로 별도 지급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안마사 자격인증 을 받은 미취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산지부 회원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후순위로 선발예정)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그 외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7. 지원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10월 29일(수)부터 채용종료시까지

접수방법 본 지부 방문 접수(1층 안마사파견사업종합지원센터)

면접일 서류심사 후 선정된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출서류 (각 1)

 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본 지부 비치)

 2)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4) 복지카드 사본(뒷면)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본 지부 비치)

 

8. 기타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9. 기타문의 :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전화 051-462-2107

 

2025년 10월 29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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