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서비스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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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서비스바우처제도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기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사)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소속 안마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마서비스 대상 _


만 60세 이상(1963년 포함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분(대부분 해당됨)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안마서비스 내용 _


서비스 개시 월 부터 12개월간 제공
월 4회 제공 / 1회당 1시간

 

 

안마서비스 가격 _


정부지원금 : 월 151,200원(1회당 37,800원 지원)
본인부담금 : 월 16,800원(1회당 4,200원)

 

 

신청방법 _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안마서비스 받겠다고 신청 (예산관계로 신청자가 많으면 접수가 연기될 수 있음)

 

 

제출서류 _


60세 이상인 분은
① 주민등록증
② 건강보험증
③ 질병분류번호가 적힌 의사처방전

    신경통, 관절염 뇌병변 등 환자. (고혈압, 당뇨도 상태에 따라 해당됨)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은
① 건강보험증
② 장애인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