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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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목적_

 

본 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함은 물론 그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및 안마시술기관을 지도 관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