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개선, 완화시킴과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지원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