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자격 안마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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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자격 안마행위란

불법무자격 안마 행위란 _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의 업무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및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