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가 하는 일 _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호(안마사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