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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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3 10.23 · 부산지부 신축회관 준공(중구 동광길 182, 지상 5층)
  06.27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및 개설권 합헌 결정
2009 07.02 · 부산 안마수련원 건물을 유상임대(연 1천200만원)에서 무상임대로 계약 전환
  06.23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에 무상임대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도출
2008 10.30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제도 합헌 결정
2007 07.13 · 부산 안마수련원 '장애인직업훈련시설'로 지정
2003 06.26 ·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건이 기각,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
2002 12.05 · (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2000 01.12 ·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강화됨
1999 12 · 의료법 제67조('영리를 목적으로'한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1998 12.0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
  04.17 ·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마수련기관(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부산교육장)으로 지정
1996 11 · 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안마수련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지원 확보
  08.19 · 부산 중구 대창동 2가 30-4번지 부산지부 사무소 등기
1988 02.08 · 안마사의 업무범위 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3호 이하의 침 사용이 포함된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확보
1981   · 의료법 제67조 무자격안마시술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1974 02.06 · 보건사회부로부터 중도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본회 부설 안마수련원 정식인가